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과 빠른 바로가기 안내!

 

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및 바로가기

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및 바로가기를 통해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시스템은 시설공사SW용역 계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현재 제공되는 정보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최신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

목차

  1. #하도급지킴이-이용-방법-및-바로가기>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및 바로가기
  2. #하도급지킴이-사용여부가-의무인가요>하도급지킴이 사용여부가 의무인가요?
  3. #노무비자재장비대금-선지급에-관한-사항>노무비/자재장비대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
  4. #하도급지킴이를-이용한-노무비자재장비대금-선지급-방법>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노무비/자재장비대금 선지급 방법
  5. #오프라인으로-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-선지급한-경우>오프라인으로 노무비/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
  6. #대금을-고정계좌가-아닌-다른-계좌로-받았습니다-어떻게-처리해야-하나요>대금을 고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습니다.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  7. #노무비계좌나-선금계좌로-입금됐을-경우>노무비계좌나 선금계좌로 입금됐을 경우
  8. #일반계좌로-수령한경우>일반계좌로 수령한경우
  9. #하도급직불인데-원도급-고정계좌에-입금했거나-일반지급인데-하도급-고정계좌에-입금했을-경우>하도급직불인데 원도급 고정계좌에 입금했거나 일반지급인데 하도급 고정계좌에 입금했을 경우
  10. #이미-오프라인으로-대금청구-지급선지급-포함이-다-끝났습니다-하도급지킴이에서-어떻게-처리해야-합니까>이미 오프라인으로 대금청구 지급(선지급 포함)이 다 끝났습니다. 하도급지킴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?
  11. #대금-및-노무비-적기-지급-기한>대금 및 노무비 적기 지급 기한
  12. #하도급지킴이를-통해-직불합의서를-등록하기>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불합의서를 등록하기
  13. #노무비-자재장비-청구양식>노무비, 자재장비 청구양식
  14. #약정계좌의-이자잔액-출금>약정계좌의 이자(잔액) 출금
  15. #약정계좌-이자-인출>약정계좌 이자 인출
  16. #관련글-보기>관련글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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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지킴이 사용여부가 의무인가요?

하도급지킴이는 2019년 6월 19일 이후 시설공사 분야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. 이는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 대금 지급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. 특히, 이 시스템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:

조건 기준
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
공사기간 30일 초과
계약 상대방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과 계약

SW용역 계약에서도 하도급 발생 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므로,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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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비/자재장비대금 선지급에 관한 사항

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노무비/자재장비대금 선지급 방법

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대금관리 > 선지급 관리 메뉴에서 노무비/자재장비대금 항목 입력 후 작성 완료합니다.
  2. 선지급 관리 목록에서 대금 지급 버튼을 클릭합니다.
  3. 하도급대금/노무비/자재장비대금 탭에서 선지급할 항목을 선택한 후 대금 지급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 절차를 완료합니다.
절차 내용
1. 항목 입력 대금관리 > 선지급 관리에서 항목 입력
2. 대금 지급 버튼 클릭 선지급 목록에서 대금 지급 버튼 클릭
3. 지급 처리 업체 일반계좌에서 해당 계좌로 이체

이 과정에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지급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.

오프라인으로 노무비/자재장비대금을 선지급한 경우

오프라인으로 지급한 경우, 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:

  1. 대금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/자재장비 대금 항목에 구분하여 등록합니다.
  2. 계좌번호에 원도급업체 일반계좌를 입력하여 청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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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을 고정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았습니다.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

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한 대금은 반드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.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:

노무비계좌나 선금계좌로 입금됐을 경우

  1. 업체에서는 예외처리 대금 목록에 등록 클릭 → 같은 업체 약정계좌 간 이체를 선택합니다.
  2. 고정계좌 선택 후 이체 완료합니다.

일반계좌로 수령한 경우

  1. 업체에서는 일반계좌에서 고정계좌로 이체를 진행합니다.
  2. 기관에서 업체 이체 후 대금 지급 등록 과정을 진행합니다.

하도급직불인데 원도급 고정계좌에 입금했거나 일반지급인데 하도급 고정계좌에 입금했을 경우

  1. 예외처리를 통해 이전 대금 목록에 등록합니다.
  2.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 후 기관에서 승인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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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오프라인으로 대금청구 지급(선지급 포함)이 다 끝났습니다. 하도급지킴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?

이미 오프라인으로 대금청구 지급이 완료된 경우,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지급 처리가 불가합니다. 이 경우는 대금지급 정보 수기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.

  1. 대금관리 > 대금지급 소급승인 요청 메뉴에 접속합니다.
  2. 대금지급 정보 소급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3. 발주기관 승인 요청 후, 승인된 후 지급현황에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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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 및 노무비 적기 지급 기한

대금 및 노무비에 대한 지급기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 특히, 체불 발생 시 관련 부서에 문의가 필요합니다. 각 체불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.

유형 신고기관
하도급대금 체불 공정거래위원회
노무비 체불 고용노동부
장비대금 체불 국토교통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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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직불합의서를 등록하기

하도급지킴이는 직불합의서 작성 기능을 지원하여,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사용됩니다.

  1. 계약관리 > 직불합의서 관리 메뉴에 접속합니다.
  2. 문서 형태(전자/수기)를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이 기능은 하도급사에 한정되어 자재 및 장비업체에 대한 직불합의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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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비, 자재장비 청구양식

노무비와 자재장비는 웹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 양식을 통해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. 대량의 정보를 입력해야 할 경우, 엑셀 양스 이용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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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계좌의 이자(잔액) 출금

약정계좌에 발생한 이자 및 잔액은 [예외처리 > 약정계좌이자인출] 메뉴를 통해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인출 한도에 도달했다면, 추가 인출은 예외대금이체를 통해 가능합니다.

약정계좌 이자 인출

  1. 예외처리 메뉴에서 약정계좌이자인출 메뉴로 접속합니다.
  2. 신규등록 버튼 클릭 후 계약 선택 후 이자인출 금액 입력 후 저장합니다.
  3. 내용확인 후 대금이체 버튼 클릭하여 전자서명 생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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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이용 방법 및 바로가기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.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 및 SW용역 계약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,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른다면 시스템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하도급 관리 시스템의 활용으로 보다 나은 사업 운영을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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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
Q1: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필수인가요?

A: 네, 2019년 6월 19일 이후 시설공사 분야에 대해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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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: 오프라인으로 지급한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
A: 오프라인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. 수기 입력 기능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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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: 하도급지킴이에서 직불합의서를 어떻게 등록하나요?

A: 계약관리 메뉴에서 직불합의서 관리에 접속하여 문서 형태를 선택한 후 작성하여 등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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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: 약정계좌의 이자는 어떻게 인출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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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: 약정계좌 이자는 예외처리 메뉴에서 약정계좌이자인출 기능을 통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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